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잔치위해 앞마당에서 돼지 잡았는데 ’도살죄’

"A씨의 경우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,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. "

처벌도 강도가 높고, 흉악범이나 경제사범 그리고 교인들에겐 관대한

월산 쥐바기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올라 오는 뉴스마다 훈훈~


Posted by db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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